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3. 16:18

합의이혼 절차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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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으며 또 실제 이혼을 하는 가정이 부쩍 늘었습니다. 2022년 기준 통계청의 연간 이혼 건수는 총 101,70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월간 기준으로는 8,164건이었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합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 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키는 일' 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합의로 이혼하는 경우 즉 '합의 이혼' 의 절차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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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합의이혼이란?

합의이혼 혹은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 부부 각자가 서로 이혼에 대해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합의이혼' 이라도 먼저 서로가 협의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이혼한다고 해서 이혼이 성사되는 것이 아닌 것 이지요. 아래 4가지 사항을 부부가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1) 이혼여부
2) 위자료
3) 재산분할
4) 미성년자 양육문제 및 양육비, 면접교섭 등
5) 기타

상기와 같이 위의 문제를 먼저 합의하시면 그때서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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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합의이혼은 재판이혼보다 절차가 신속하고 간단합니다. 아래 합의이혼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 합의이혼은 서로간에 이견없이 합의를 하고 법원에 비치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함께 작성해 주세요.

2. 부부가 함께 동행하여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의뢰인 중에 가끔 변호사나 대리인 출석을 강요하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외조항에서 어느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국립대학교(교도소)에 수감중이라면 한 분만 출석해도 됩니다. 이때는 그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법원에 방문할 때 필요한 합의이혼 서류입니다.

서류에 대해선 밑에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이후 절차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확인기일을 정해주는데 숙려기간이 도과된 이후의 일자가 됩니다. 이때 미성년자녀가 있으면 부모교육까지 이수한 이후에 확인기일을 지정해 줍니다. 여기서 숙려기간은 이혼을 신청했으나 잠시 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뜻으로 주는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3개월이고, 없다면 1개월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이 도과된다면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최종 판사로부터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부부가 모두 법원에 출석해야 하며 만약 1차 및 2차 확인기일에 모두 불참할 경우에는 이혼신청 자체를 취하한 것으로 종료됩니다.

5. 이혼이 확정된 이후 조치사항
법원에서 이혼확정을 받고 이후에는 관할 호적관서에 이혼신고 서류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이혼확인서 및 신고서 신고인 주민등록증 및 도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혼자서 갈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의 확인도장을 받아서 가시면 됩니다.

6. 양육비부담조서 보관 문제
만약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이이혼 과정에서 발급받은 <양육비부담조서>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향후 양육비에 대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간혹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양육비를 받아야 하므로 꼭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합의이혼은 부부 각자가 조금만 신경써서 진행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하지만 합의이혼도 명백한 법률행위이므로 변호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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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서류

합의이혼을 위해 법원에 방문 신청시 필요한 서류목록입니다

 

(1) 합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부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자녀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원본 1부 + 사본 2부 ,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부

(5) 부부 중 한 쪽이 외국에 있다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부, 교도수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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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상은 자신의 삶이 가장 중요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양처럼 남녀평등을 추구하며 부부간에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언제든 이혼을 고려하는 사고방식의 시대입니다. 부부 각자가 서로 사랑과 배려로 가급적이면 이혼을 하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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